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당초 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 세무조정 시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,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, 당초 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하지 않는 것이고, 이 후 사업연도에 「법인세법시행령」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. 끝.
○
AAAA(주)(이하 ‘질의법인’)는 ’10.1.1. 보유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방
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으나
-
관할 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청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
없음
○
질의법인은 IFRS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법인임
○
질의법인은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함
- (’09.12.31.) 감가상각방법 변경 전 장부가액
․
선박취득가액 : 1천억원
․
감가상각누계액 : 5백억원
․
회계상 자산가액 : 5백억원
- (’10.1.1.) 회계변경에 대한 누적효과 회계처리
․
감가상각누계액 2백억원 /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백억원
- (’10.1.1.) 감가상각방법 변경 후 장부가액
․
선박취득가액 : 1천억원
․
감가상각누계액 : 3백억원
․
회계상 자산가액 : 7백억원
○
질의법인은 ’09.12.31. 선박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법상 상각부인누계액 40억원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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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법인은 ’10사업연도에 정액법으로 선박의 감가상각비를 35억원으로 계상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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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상 상각범위액은 회계변경 전 상각범위액 계산방법(정률법)에 따라 54억원이 되는바 이 경우 시인부족액 19억원이 발생함
2. 질의내용
○ ’10사업연도 세무조정과정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에 대해 전기말 상각부인액에서
「법인세법시행령」 제32조 제1항
에 따라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법인세법 제23조
【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】
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상각범위액"이라 한다)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,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・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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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기본통칙 23-26…8 【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】
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
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.
1.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-0…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.
2.
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,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.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.